평생교육협의회

추진근거
「평생교육법」 제14조 / 「구리시 평생교육 조례」 제4조
협의회 구성
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의장 : 시장
- 당연직 : 3명 (복지문화국장, 평생학습과장, 평생교육담당과장(교육지원청))
- 위촉직 : 3년 (연임 가능) - 평생교육전문가, 평생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대표
※ 실무협의회 구성(구리시 평생교육조례 제4조 4항)
- 5인 이내 구성, (의장) 복지문화국장
- 협의회 원활한 운영, 평생교육 관계기관(단체) 등과의 연계활동
협의회 기능
연간 평생교육계획의 심의 및 평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심의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