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 수강료 50% 감면 (반기별 1인 최대 3과목 감면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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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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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
국가유공자 및 가족 또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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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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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65세 이상의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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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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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외국인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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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 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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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「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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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(한부모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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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