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학습모임
지원근거
-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제2조, 제3조
-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·운영 조례 제3조
사업명
- '우리동네 학습공간' 및 '찾아가는 평생학습'
지원목적
- 언제,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활성화
지원기간
- 프로그램 신청 : (상반기) 4월, (하반기) 8월
- 프로그램 운영 : (상반기) 5월~ 7월, (하반기) 9월~11월
학습장소
- (우리동네 학습공간) 구리시가 지정한 우리동네 학습공간
- (찾아가는 평생학습) 학습자가 정하는 관내 장소 (공공장소, 도서관, 지역 카페 등 / 가정집, 강사의 사설근무지, 학원 제외)
지원규모
-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비 지원
-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제출 서류 확인 후 강사비 일괄 지급
지원내용
- 강사비 지원 : 매회 2시간씩 5회 운영, 총 10시간
- 제출서류 : 수기 출석부 및 사진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
- 운영점검 : 프로그램 운영 5회차 중 모니터링 요원 학습장소 방문하여 확인
프로그램
- (1)기초문해교육, (2)직업능력교육, (3)문화예술교육, (4)인문교양교육, (5)시민참여교육
- 평생학습 취지에 어긋나는 강좌는 지원이 제한됨 (영리적, 정치적, 종교적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