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이용권
지원근거
- 평생교육법 제16조, 제16조의2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)
지원목적
-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
- 경제적 여건 및 정보격차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지원대상
- (일반 이용권)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
- (지역 특화 이용권) 19세~39세 청년
- (디지털 이용권) 30세 이상 성인
- (노인 이용권) 65세 이상 노인
- (장애인 이용권)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- 1인당 연간 35만원, 평생교육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