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
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.

평생교육이용권

지원근거

  • 평생교육법 제16조, 제16조의2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)

지원목적

  •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
  • 경제적 여건 및 정보격차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격차 완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
지원기간

  • 1월 ~ 12월

지원대상

  • (일반 이용권)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
  • (지역 특화 이용권) 19세~39세 청년
  • (디지털 이용권) 30세 이상 성인
  • (노인 이용권) 65세 이상 노인
  • (장애인 이용권)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  • 1인당 연간 35만원, 평생교육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
사용처

  •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

신청방법/문의